가정위탁아동 상해 보험료 지원
가정위탁보호아동의 예상치 못한 질병과 안전사고에 대비해, 상해보험 가입 시 상해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위탁가정의 심리적,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.
-
지원대상
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, 연장보호아동, 일시위탁아동(단,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)
-
지원내용
- 상해보험 단체 가입을 통해 입원 및 통원 의료비 등을 지원
- 보험담보는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애, 위탁아동 입원, 통원 의료비 등을 지원
- 보험료는 1인당 연 68,500원 이내로 지원
-
서비스이용신청방법
각 시, 구청 문의
지원절차
- 사실조사 및 심사
- 서비스 결정
- 서비스 제공
-
사이트
-
근거법령
다문화가족지원법
유사게시글
최근 수정일 2022-05-19